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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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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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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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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3  
    • 사업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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