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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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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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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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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4  
    • 사업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300-44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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