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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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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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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7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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