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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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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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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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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10  
    •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hwpx
    •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 본문출력파일

    •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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