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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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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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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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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24  
    • 사업개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3년) 지정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51-773-5165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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