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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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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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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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