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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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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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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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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
    • 본문출력파일

    •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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