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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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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027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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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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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7.30 ~ 2026.08.03  
    • 사업개요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거주자로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

      -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신청분야 : 농ㆍ축ㆍ수산물, 전통ㆍ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상품 발굴ㆍ육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군 기업지원부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6 및 각 시ㆍ군 기업지원부서별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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