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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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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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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4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61-338-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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