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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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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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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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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 사업개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제출서류.hwpx
    • 본문출력파일

    •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문(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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