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인력

    [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QR이미지
    • 2026.08.12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28  
    •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