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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인력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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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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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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