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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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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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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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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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