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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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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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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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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 사업개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공고)+1.+2026년도+혁신형+제약기업+신규+인증+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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