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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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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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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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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2026.09.01 ~ 2026.12.31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QR코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800-76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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