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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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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고흥군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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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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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 사업개요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 문의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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