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QR이미지
    • 2026.09.0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