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QR이미지
    • 2026.09.15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보증드림 App
      - 방문 접수 : 지점 방문하여 현장 예약
      ※ 방문 접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역별 지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