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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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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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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08 ~ 2026.09.29  
    • 사업개요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320-235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재공고문_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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