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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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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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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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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23 ~ 2026.10.07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제3차+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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