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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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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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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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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6  
    • 사업개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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