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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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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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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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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 사업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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