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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창업

    [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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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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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17 ~ 2026.10.08  
    • 사업개요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문의처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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