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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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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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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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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1.30  
    •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01_공고문_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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