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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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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군 2024년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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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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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 사업개요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기업활동 촉진)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

      ※ ‘23. 1. ~ ‘23. 12.까지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 ‘23. 1. 1. ~ 12. 31.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고욕복지센터 1층),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79-316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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