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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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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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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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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1.02 ~ 2026.12.11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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