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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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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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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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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1.02 ~ 2026.11.06  
    • 사업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시설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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