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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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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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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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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1.04 ~ 2026.11.13  
    • 사업개요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ㆍ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흥군수협 벌교ㆍ회천지점
    • 문의처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61-850-54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60616)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 본문출력파일

    •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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