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QR이미지
    • 2026.11.06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11.04 ~ 2026.12.31  
    • 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