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여행사별 한도 월 50만원/연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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