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 지원
- (이자 지원) 2년간 2%
- (보증료 지원) 0.8%2개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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