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동시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기업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기업
☞ 2025. 01. 01.이후 수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선정기업별 최대 3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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