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 ~ 20%(3~7등급) 지원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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