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폐업에 따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025년도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