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을 변경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투자지원사업) 감축설비의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 취득설비 투자비 지원
- 감축설비투자비의 50% 이내 지원(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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