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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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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4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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