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ㆍ변경 공고합니다.
☞ 일반자금, 창업사업화자금, 재해자금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규모:(기존)600억원 → (변경)700억원 지원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5억
- 이차보전율: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5% (재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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