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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시행 공고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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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원도심 및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도서 정비 사업 구역(도시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신청 건 포함 같은 기업 당 총 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이자지원 : 3년 간 연 1.5% 이자지원

    - 보증료율 : 연 0.8%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예약 접수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 앱
    - 접수처 : 관할 지점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각 지점마다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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