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원도심 및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도서 정비 사업 구역(도시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신청 건 포함 같은 기업 당 총 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이자지원 : 3년 간 연 1.5% 이자지원
- 보증료율 :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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