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년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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