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2025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경영안정 특별자금(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5천만원 지원
- 상환방식(택1)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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