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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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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등 지원

    ※ 상시고용인원별 융자한도액 등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문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055-359-583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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