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등 지원
※ 상시고용인원별 융자한도액 등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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