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대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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