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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