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이차보전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월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지원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지원 :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영월군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최대 5천만원에 대한 이자의 3%를 4년(1년거치, 3년상환)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