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기업업무용 서식

금융

[인천] 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2025.09.22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 연 0.8%(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App
    - 방문 : 관할지점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담당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