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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모집 공고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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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본 상품은 지원한도 소진시까지만 운영하며, 이 안내장은 사업자 여러분께 지원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4월 ~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전북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년 ~ `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20년 ~ `23년 중 발행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접수일 기준 중ㆍ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전차 보증의 보증 잔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기간 : 최대 7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용(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1.0%(정부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보증드립 앱)
    ※ 공고문 QR코드 참조
  •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1588-383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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