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5년도 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선정기업별 최대 300만원 화재보험료 지원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가입 시 금액대별 지원율 차등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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