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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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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BNK경남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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