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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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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11.28 ~ 2025.12.19  
  • 사업개요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2,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자

    -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문의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399, 720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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