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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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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수 피해지역(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2년간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
    - 온라인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서울산지점 052-285-8100 /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2-204-138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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